프리랜서가 가장 늦게 배우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세무입니다. 최소한 이것만:
사업자 없는 프리랜서(인적용역)
클라이언트(사업자)가 지급 시 3.3%(소득세 3% + 지방세 0.3%)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
견적 낼 때 '3.3% 공제 전인지 후인지'를 반드시 명시하세요 — 이거 하나로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
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(경비 처리에 따라 환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)
사업자 등록한 프리랜서
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, 부가세 10% 별도 — 견적서에 'VAT 별도' 명시가 필수
장비·소프트웨어 구독·작업실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
공통 팁
견적서에 항상 '공급가액 / VAT / 원천징수 여부'를 명확히
입금 내역과 계약서는 5년 보관
연 수입이 커지면(대략 순소득 기준) 세무사 기장료가 아깝지 않은 시점이 옵니다
자세한 항목별 안내는 CGFlow의 세금 안내 페이지(/tax)도 참고하세요.